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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 건 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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