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 발생시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4. 10. 8. 11:56
728x90
반응형

1. 사실관계

(주)○○○○○○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2년 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점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과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또는 현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