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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인터넷기장 2014. 10.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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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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