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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4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인터넷기장 2014. 10.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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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관련 자료 사전 안내 등 성실신고 지원 역량집중-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2014.10.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6만명(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10.27.까지 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명임.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구리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 예정신고 특례적용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였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하였다.

* ’14.7.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총 1,596명)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10.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10.)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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