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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매출명세서ㆍ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예정고지 대상자
(1) 일반과세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으로 개정→ 2012.1.1.이후 과세기간부터)
※ 2014.1.1.이후부터는 예정고지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조특법 제108의3①)
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ㆍ감할 금액(법48 ③)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차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차감 개정은 2013.1.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차감 폐지 (2010.12.27 개정시 삭제)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 반영하여 가감
-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 반영하여 가감
③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 2014.1.1.이후부터는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조특법 제108의3②)
(조특법 제108의3②)
④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제 1기 예정신고 및 고지 : 4월 25일
- 제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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