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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 분부터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가 아닌 제출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고 별도의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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