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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3억기준시 과세매출만 해당되는지?

인터넷기장 2014. 9.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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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 함은 과세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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