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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 함은 과세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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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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