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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입할 시 인도조건이 DAP(DDU) 일 때
1. B/L상의 선적일자(ON BOARD)
2. 수입신고 일자
3. 물품인수 일자
재화의 수입시기 기준이 위 세가지 중 어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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