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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2014.3.31일자로 지점을 폐업하고 4.1일자로 본점에 통합되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지점 영업당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폐업사업장으로 수정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안되고 있음.
지점이 폐업하고 본점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 건지?
과거 사업자번호로는 폐업을 이유로 수정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현재 통합되어 영업하고 있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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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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