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노르웨이에 있는 법인으로 올해 한국의 서울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에 의할 경우 당 연락사무소가 이 규정을 적용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단,1역년의 환급금액이 30만원은 초과함)
당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단순연락 및 시장조사와 통역의 일만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무실임차료와 직원 급여, 소모품비등 사무실 유지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1.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것은 6월 30일 이전이기만 하면 1월~5월 사이에도 6월 30일 전이기만 하면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2.노르웨이법인의 한국내 연락사무소가 조특법 제107조를 적용받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한편 환급대상이 되는 경비는 ① 음식ㆍ숙박용역 ② 광고용역 ③ 전력ㆍ통신용역 ④ 부동산임대용역 ⑤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연락사무소 세무대행에 대한 회계사수수료나 법률자문에 대한 변호사수수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4.한편 조특법 제 107조 제8항에서 "제6항에 따른 부가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 외교관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국가의 한국 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준거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로 보아 이를 부가세 환급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달리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록 국가별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어 매 건건이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1. 1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질의2.가능.
질의3.아니됨.
질의4.별도임.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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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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