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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14년9월10일 추석대체휴일이 적용됨.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은 다음날 11일까지 발행하여도 가산세가 없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이 기한이며, 여기에서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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