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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입니다.
원청사와 계약서는 준공일이 2014.3.14.로 되어있으나, 대금지급관련해서 좀 복잡한 사연으로 정산내역서만 제출후 금액변경만 한 상태이며,공사기간은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금일로 준공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며,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6.30] 까지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적용되나 과세기간을 지나 금일(7/24)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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