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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상의 증여 등 간주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인터넷기장 2014. 8.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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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공급이 아닐지라도 사업이나 사업자간의 과세형평 또는 조세의 중립성을 위하여 간주공급이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가공급 외에도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의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그것이다.


▣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의 증여는 매입세액불공제시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인 자기가 소비자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나 자기부담으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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