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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아니한 때(미수금)에도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7~12월 기간 중에 한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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