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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세청에 전송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여부가 당사의 행위(보고서)가 있어야만 충족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래처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되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재화 및 용역은 공급되었으나 계약상 요건 미충족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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