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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4. 8.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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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무상처리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ㆍ면세사업용 자산ㆍ원재료 등 취득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ㆍ면세사업 관련 비용:해당연도 손금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ㆍ구입 관련 매입세액:취득원가 가산

ㆍ유지 관련 매입세액:해당연도 손금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에 합산,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산입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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