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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등에 제품 본품과 해당제품의 견본품을 케이스에 담아 하나의 묶음으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본래 샘플을 마트에 공급할 때에는 광고선전비로 보고 간주공급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는 주된 재화의 종속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본품+견본품'의 묶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견본품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는 셈이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사항 없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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