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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안분?? [Q&A]

인터넷기장 2014. 8.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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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입니다.

이번에 확정부가세 신고시 면세·과세 겸업사업장이라 면세현장에 대해 안분을 하였습니다.

면세비율은 32%정도, 매입부가세는 598,662,998 = 191,572,159(안분/불공제)

그런데 위의 금액대로 안분이 안되고, 171,955,814원이 불공제로 나왔는데,

거래 세무사는 2천3백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미 정산이 끝난 과세+면세 현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하라고 합니다.(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다고 함)

부가세 신고시 꼭 이런식으로 맞춰야 하나요?

 

무조건 안 맞는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맞추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2.B8.EC.97.8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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