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국외 오픈마켓 판매시
애플이나 구글에서 수수료 30퍼센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비용증빙 발급해 주지 않음
애플이나 구글에서 30퍼센트의 수수료 차감 후 70퍼센트를 당사에 지급
국내 오픈마켓에서 110,000원의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한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원을 매출로 잡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30,000원<부가세 별도>을 비용 처리함.
국외 오픈마켓에서 동일하게 판매한 경우, 30퍼센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함.
매출액을 110,000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입금액인 77,000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70,000원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만약, 110,000원을 매출로 잡아야 하면,
30퍼센트 수수료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포함)을 발급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국내소비자 판매시
2. 국외소비자 판매시 [구체적인 답변보기]-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겸업사업자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안분?? [Q&A] (0) | 2014.08.11 |
---|---|
견본품을 주된 재화에 포함하여 판매시 문제여부 [Q&A] (0) | 2014.07.25 |
무실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0) | 2014.07.24 |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0) | 2014.07.23 |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0) | 201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