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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 검증내용
○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 유치하고 있음.
- 고객의 위약금 대납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
-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조치결과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I) 및 수취한 사업자(J∼M)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I)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J∼M)는 공제부인, 범칙처분(13명, 총 31억 원 추징)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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