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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행사에 비자발급을 의뢰시 항공권 발급과 달리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비용을 빼면 자기수수료는 얼마 안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영수증만 건별로 발행해서 월말에 한번에 청구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에 문제가 없나요(저희는 송금 처리합니다)? 아니면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게 맞나요?
[회신]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이어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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