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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아까워하고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기한일이므로 늦지 않게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시 주의할 점
1)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3)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는 절대 주의
4) 신고ㆍ납부는 기한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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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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