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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법54 ⑤)
▶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 등의 의무는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상호 대사를 위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54 ⑤, 영99)
- 제출대상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ㆍ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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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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