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의할 사항 (0) | 2014.07.21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0) | 2014.07.18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0) | 2014.07.17 |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 (0) | 2014.07.15 |
부가가치세 신고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0) |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