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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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