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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이베이코리아는 단순히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8C.90.EB.A7.A4.EC.9E.9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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