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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14. 7.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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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에 비해 과세기간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중간에 폐업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법5 ③)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임.
(예시)
- 폐업일이 2월 20일인 경우 → 폐업 시 최종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2월 20일 까지임
- 폐업일이 11월 20일인 경우
→ 폐업 시 최종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임

 

 

2.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법49 ①, 법67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로 개정
(예시) 폐업일이 2011년 1월 20일인 경우 → 확정신고ㆍ납부기한 : 2월 25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대행문의 02-834-1119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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