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문건설업입니다.
이번에 확정부가세 신고시 면세·과세 겸업사업장이라 면세현장에 대해 안분을 하였습니다.
면세비율은 32%정도, 매입부가세는 598,662,998 = 191,572,159(안분/불공제)
그런데 위의 금액대로 안분이 안되고, 171,955,814원이 불공제로 나왔는데,
거래 세무사는 2천3백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미 정산이 끝난 과세+면세 현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하라고 합니다.(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다고 함)
부가세 신고시 꼭 이런식으로 맞춰야 하나요?
무조건 안 맞는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맞추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2.B8.EC.97.8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사업자도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0) | 2014.08.14 |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0) | 2014.08.12 |
견본품을 주된 재화에 포함하여 판매시 문제여부 [Q&A] (0) | 2014.07.25 |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등 국외 오픈마켓판매시 부가세신고 [Q&A] (0) | 2014.07.24 |
무실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0) | 201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