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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세무상처리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ㆍ면세사업용 자산ㆍ원재료 등 취득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ㆍ면세사업 관련 비용:해당연도 손금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ㆍ구입 관련 매입세액:취득원가 가산 ㆍ유지 관련 매입세액:해당연도 손금 |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에 합산,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산입 |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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