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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공급이 환입(반품)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
3.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4.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오기
6.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외의 사유로 오기
7.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
8.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닌 거래에 발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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