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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음식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특정고객에 대한 무료시식은 공급가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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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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