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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4. 9.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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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5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55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45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제45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45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45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제45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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