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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세무처리 방법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바,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2014년
부터는 2.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산식 = 임대보증금×과세대상 기간일수×정기예금이자율(이번예정신고부터 2.9%)/365(윤년의 경우 366)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2.9%의 이자율을 적용함
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중인 경우)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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