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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부가세 환급신고시 개인 신용카드등 사용분 환급대상 포함여부 [Q&A]

인터넷기장 2014. 9.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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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7조 2항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포함한다고 표시 되어있습니다만,
외국사업자(해외 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및 직원의 개인카드로 환급사항에 해당하는 제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다면 이도 환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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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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