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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고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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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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