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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합니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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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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