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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 안내>

인터넷기장 2014. 10.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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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 안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 어려운 기업으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해 등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최대 9개월까지!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팩스 이용 /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 홈택스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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