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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유형]

인터넷기장 2014. 10.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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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치결과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검증 실시

-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등에 접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총 220억 원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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