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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터넷기장 2014. 10.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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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해지로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③ 공급기일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급받는자가 받는 지체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손해배상금ㆍ위약금ㆍ지체상금ㆍ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 등의 파손에 따른 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입금표 등의 영수증만 주고 받아도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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