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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1. 비영업용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2.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 제외)
- 125cc 초과 이륜차
- 캠핌용 자동차
(위의 소형승용차의 정의에 해당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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