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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토지관련 매입세액 포함)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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