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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영 제90조 제3항 제9호, 영 제91조 제2항 제12호)
-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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