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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인터넷기장 2014. 10.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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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원재료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집행기준 17-62-7)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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