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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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