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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국기법 45①).
수정신고의 방법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국기령 25①). 단,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납부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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