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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인터넷기장 2014. 11.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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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사업의 실적은 실제 사업자에게 입금된 금액이 아니다. 가령 소비자가 B오픈마켓에서 110만원(VAT포함)에 상품을 구매하고, B오픈마켓이 수수료 11만원(VAT포함)을 차감한 경우 A사업자에게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99만원이다. 이 때 A사업자의 실적은 99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110만원을 1.1로 나눈 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10만원이 세액이 된다. A사업자는 B오픈마켓에서 차감된 11만원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해당 결제대행사 및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실적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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