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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하며,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한다.
또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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