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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한국00사(외국기업)로 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당사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처리를 하였는바 당연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00사에서 반품을 하게되면 반품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서(INVOICE)를 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서로 갈음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청구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조항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취소에 따른 일종의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라면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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