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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4. 11.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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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이를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행 세법은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해당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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