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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매입세액공제 확대, 中企특별세액감면 ‘17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15년 말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음심점업의 6개월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하는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에는 55%(←50%), 2억원 초과에는 45%(←40%)까지로 공제한도를 늘렸다. 음식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 50%, 2억원 초과 시 4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영화관 운영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17년 말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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